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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20 2018가단211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19,17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3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8. 12. 30.로 정하여 대여하되, 만일 피고가 이자를 연체할 경우 대여원리금을 즉시 청구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8. 4. 30.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후 원고 명의로 적금을 가입하여 2018. 7.경, 2018. 8. 16.경, 2018. 9. 17.경, 2018. 10. 12.경, 2018. 11. 20.경 각 50만 원씩 합계 25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대여금의 이자 중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여 위 대여금은 2018. 11. 20.을 기준으로 원금 3,000만 원과 이자 3,019,175원이 남게 되므로(계산내역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즉시 피고에게 대여원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원금과 2018. 11. 20. 기준 이자를 합한 33,019,175원 및 그 중 원금 3,000만 원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인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명의로 적금을 가입하여 위 대여금의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화가 난 상태에서 피고를 불러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증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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