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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9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1,000...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의 책임이 더 큰 점, 피고인 A가 2016. 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800만 원( 제 1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 2 원심판결) 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O 피고인 O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O이 2016.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800만 원( 제 2 원심판결) 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O)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O이 피해법인들의 대표이사들에게 피해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사기 등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여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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