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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노86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 소유의 사출성형기 4대 중 2대는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양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직원에게 “D 주식회사 소유의 사출성형기 4대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적법하게 담보제공된 사출성형기 2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시 일부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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