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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78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1.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80 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에 ‘ 피고인은 2017. 11.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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