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8.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담보가 필요 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렌트한 차량을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 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형법 제 37조 후 단 전과의 기재가 누락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 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