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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 07. 24. 선고 2014가단76888 판결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인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제목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인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아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4가단2188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허AA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 7. 16. 접수 제471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BB은 2010. 4. 1.부터 2013. 10. 16.까지 ○○도 ○○군 ○○면 ○○리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김BB에게 2013. 7.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누락된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01,118,687원(납세의무성립일 2012. 6. 30.)을 증액 경정하여 납부 고지하였으나, 김BB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김BB은 2011. 12. 30. 이C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7. 16. 사위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118,687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BB은 2012. 7. 1.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였는바, 김BB과 피고 사이의 2012. 7. 1.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와 김BB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측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자 명의 및 등기 명의만 김BB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이CC측은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김BB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김BB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김B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

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참조).

2)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 9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DD, 송EE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XX은행, YY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또는 피고의 처 추FF)와 김BB 사이에 김B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이CC측은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무효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김BB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김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김B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김B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김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이CC과 김B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2011. 11. 22.자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1억 5,400만 원(계약금 1,5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8,900만 원)이다. 이 사건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가계약금 200만 원이 2011. 11. 19. 피고의 처 추FF 명의의 ZZ증권 계좌에서 이CC 명의의 XX은행 계좌로, 계약금 1,500만 원에서 위 가계약금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00만 원이 2011. 11. 22. 추FF 명의의 XX은행 계좌에서 이CC 명의의 XX은행 계좌로 각 이체되었다.

② 중도금 5,000만 원 중 4,400만 원이 2011. 12. 15. 추FF 명의의 XX은행 계좌에서 이CC 명의의 XX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600만 원이 2011. 12. 16. 김BB 명의로 이CC 명의의 XX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추FF은 김BB의 남편인 추QQ 명의의 YY 계좌로 2011. 12. 19. 465만 원, 2011. 12. 22. 10만 원 합계 475만 원을 이체하고, 추QQ가 추FF 명의로 대출받은 ○○공제회 대출금 원리금상환과 관련하여 추QQ 부부로부터 매월 지급받아온 125만 원을 1회 지급받지 않음으로써 위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③ 잔금 8,9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송EE에 대한 이C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3,000만 원을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5,900만 원은 2011. 12. 29. 추FF 명의의 YY 계좌에서 출금, 발행된 수표로 지급되었다. 추FF 명의의 YY 계좌에서 위 5,900만 원이 출금되기 직전 추FF의 오빠인 추RR이 추FF 명의의 YY 계좌로 5,9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는 2012. 1. 13. 추RR 명의의 YY 계좌로 5,9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5,900만 원을 변제하였다.

④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송E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2012. 2.

18. 김BB 명의의 WW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임차인인 이UU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이 김BB 명의의 위 WW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 후 이UU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2013. 3. 30. 피고 명의의 VV증권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⑤ 이CC의 모친으로서 이CC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최DD은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 당일 매수인측으로 추FF의 아버지가 나왔고, 그로부터 딸(추FF) 앞으로 아파트를 산다는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매수인을 추FF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잔금 지급일 전 매수인을 김BB으로 한 매도인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잔금 지급일에 다시 매수인이 김BB으로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 잔금 지급일에 추FF의 아버지와 추FF이 나와 추FF으로부터 수표 5,900만 원을 받았고, 추F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본인이 사는데 엄마인 김BB 명의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⑥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었던 송EE은 이 법정에서 '아이를 앞으로 맨 젊은 여자가 집에 방문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위 젊은 여자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바뀐 이후 마지막 월 차임을 일할 계산하여 추FF 명의의 XX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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