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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두22024 판결
증여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보여지므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2170 (2013.09.27)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18(2011.09.09)

제목

증여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보여지므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

요지

토지의 매도, 대금수령, 관리・사용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실상 소유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

사건

2013두22024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AA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2누32170 판결

판결선고

2014. 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8. 6. 23.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3필지에 관하여 2008.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3필지를 김BB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김BB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를 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를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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