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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22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상근이사이다.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5. 경 ‘ 제 3차 이사회 의사록’ 을 작성 일인 2016. 2. 18.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작성된 6개의 의사록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클린 업시스템 캡 쳐 사진

1. 각 이사회 회의자료, 각 의 사록

1. 업무 분장 표, 업무관리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5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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