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217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등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인 조합 총회의 사록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1. 12. 14:00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그 의사에 관한 임시총회 의사록을 같은 달 28. 작성하고도 15일이 이내에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2) 2016. 12. 21. 19:00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그 의사에 관한 임시총회 의사록을 같은 달 28. 작성하고도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클린 업시스템 화면 캡처사진
1. 고발장, 각 임시총회 개최 공고문, 의사록 등록 내역( 클린 업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