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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8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이다.

1. 의사록 미공개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총회나 대의원회의의 의사록이 작성 ㆍ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9. 자 조합총회의 의사록, 2014. 3. 21. 자 조합총회의 의사록, 2015. 4. 16. 자 조합총회의 의사록, 2016. 5. 26. 자 대의원회의의 의사록을 각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다.

2. 열람 ㆍ 복사 요청 불응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5. 26. 대전 중구 E 빌딩 401호 조합 사무실에서, D 토지 등 소유 자인 F으로부터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 명부, 조합총회 속기록 (의 사록)' 의 열람ㆍ복사를 요청 받고, 2016. 6. 14. 조합원 G, 토지 등 소유자 H으로부터 대의원회의 의사록과 참석자 명부 등 관련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 받고, 2016. 6. 16. 조합원 I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수립총회의 속기록 (의 사록) 및 참석자 명부 등 관련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 받고, 2016. 6. 21. 조합원 G로부터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 명부 등의 열람ㆍ복사를 요청 받고도 각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의 사록 미공개의 점), 각 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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