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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17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1. 30. 경부터 2016. 9. 29. 경까지 서울 영 둥 포구 C에 있는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의 조합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5. 11. 30. 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위 조합의 상근 업무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3. 경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3 층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서울 영등포구 청장으로부터 ‘ 사업 시행변경인사서’ 라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위 공문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위 일 시경부터 2016.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고인 A는 위 일 시경부터 2016. 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클린 업 시스템 자료 업 로드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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