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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3가합6193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F생)은 피고가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3. 6. 19.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E의 자녀들이다.

나. E은 2013. 4. 30. 좌측 경부에 종물이 만져져 이를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E에 대하여, 2013. 5. 7. 경부 초음파 및 CT 검사를 시행하고, 2013. 5. 22. 종물을 일부 절제한 뒤 이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 호지킨 림프종을 진단하였고, 호지킨 림프종의 병기 설정을 위해 2013. 5. 31. 경부, 흉부, 복부 각 CT 검사와 골수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고, 2013. 6. 7. PET-CT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 양호한 예측 징후를 가지는 조기 병변(1, 2기)의 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하였으며, 2013. 6. 10.부터 2주기의 ABVD 항암치료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E은 2013. 6. 10. 09:00경 ABVD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신장 160.6cm, 몸무게 58kg, 체표면적 1.6㎡이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09:30경 E에 대하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고, 10:26경 그 결과 AST 124IU/L(정상치 3~45IU/L), ALT 154IU/L(정상치 3~45IU/L), Bilirubin total 0.32mg/dL(정상치 0.3~1.4mg/dL), BUN 14.4mg/dL(정상치 7~23mg/dL), Creatinine 0.89mg/dL(정상치 0.7~1.44mg/dL), WBC 6.28×10³/㎕(정상치 4.5~11×10³/㎕), 호중구 46.9%(정상치 40~75%)임을 각 확인하였으며, 11:00경 E에게 ABVD 항암치료의 목적, 효과, 과정, 방법 및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E으로부터 시술동의서를 작성받은 다음, E에게 Adriamycin(doxorubicin) 40mg, Bleomycin 15mg, Vinblastine 10mg, Dacarbazine 600mg을 각 투여하였다. 라.

E은 2013. 6. 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3일 전부터 전반적으로 기력이 약해지고, 식사가 어려우며, 배에 가스가 차고 단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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