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F생)은 피고가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3. 6. 19.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E의 자녀들이다.
나. E은 2013. 4. 30. 좌측 경부에 종물이 만져져 이를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E에 대하여, 2013. 5. 7. 경부 초음파 및 CT 검사를 시행하고, 2013. 5. 22. 종물을 일부 절제한 뒤 이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 호지킨 림프종을 진단하였고, 호지킨 림프종의 병기 설정을 위해 2013. 5. 31. 경부, 흉부, 복부 각 CT 검사와 골수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고, 2013. 6. 7. PET-CT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 양호한 예측 징후를 가지는 조기 병변(1, 2기)의 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하였으며, 2013. 6. 10.부터 2주기의 ABVD 항암치료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E은 2013. 6. 10. 09:00경 ABVD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신장 160.6cm, 몸무게 58kg, 체표면적 1.6㎡이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09:30경 E에 대하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고, 10:26경 그 결과 AST 124IU/L(정상치 3~45IU/L), ALT 154IU/L(정상치 3~45IU/L), Bilirubin total 0.32mg/dL(정상치 0.3~1.4mg/dL), BUN 14.4mg/dL(정상치 7~23mg/dL), Creatinine 0.89mg/dL(정상치 0.7~1.44mg/dL), WBC 6.28×10³/㎕(정상치 4.5~11×10³/㎕), 호중구 46.9%(정상치 40~75%)임을 각 확인하였으며, 11:00경 E에게 ABVD 항암치료의 목적, 효과, 과정, 방법 및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E으로부터 시술동의서를 작성받은 다음, E에게 Adriamycin(doxorubicin) 40mg, Bleomycin 15mg, Vinblastine 10mg, Dacarbazine 600mg을 각 투여하였다. 라.
E은 2013. 6. 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3일 전부터 전반적으로 기력이 약해지고, 식사가 어려우며, 배에 가스가 차고 단단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