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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7가단30325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3. 11. 오전 우하복부 통증으로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여 복막염으로 진단되었으며, 수술을 위해 (당시 위 원고가 갑상선암 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되었다.

나. 위 원고는 같은 날 오후 피고 병원에서 S상결장 천공 및 게실염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저녁 피고 병원 당직의사인 외과전문의 G로부터 대장절제술 및 장루형성술(일명 하트만 수술)을 받았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2015. 3. 30. 퇴원하였다.

다. 위 원고는 2015. 8. 18. 피고 병원에서 장루복원술(일명 하트만 복원술)을 받았는데, 이 때 직장암이 발견되었다. 라.

위 원고는 2015. 9. 1. H병원에서 직장암 4기로 진단되어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4호증, 신체감정결과,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2015. 3. 11. 하트만 수술 당시 대장천공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대장내시경이나 복부 CT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했고, 만일 이를 시행하였더라면 원고 A의 직장암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로 5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위 원고의 직장암을 발견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는 항암치료를 더 일찍 받을 기회를 잃었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하트만 수술 당시 원고 A에게 대장 천공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암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 병원은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원고들이 입게 된 아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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