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병원의 병원장인 피고는 2013. 10.경 주식회사 중원종합건설(이하 ‘중원건설’이라 한다)에게 C병원 리노베이션 공사를 계약금액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0. 21.부터 2013. 12.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나. 중원건설은 2013. 10.경 원고(D)에게 위 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0. 29.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11. 2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5. 중원건설과 사이에 잔여 하도급대금 23,400,000원에 대한 직불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교부하였다.
마. 중원건설은 2014.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직불합의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은 추가 정산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직불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4. 3. 5. 중원건설과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23,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구 건설산업기본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1호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