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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597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083,985원 및 그중

가. 36,594,447원에 대하여는 2001. 9.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피고

1. A 합자회사

3.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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