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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936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합자회사 A는 116,979,403원 및 그 중 17,282,67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 E...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합자회사 A, B, D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나. 피고 C, E, F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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