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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3가단51927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0,336,907원 및 그 중 금 143,664,653원에 대하여는 1991. 12.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나. 피고 D, 합자회사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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