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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7054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509,633원 및 그중 47,836,800원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합자회사 A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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