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소송당사자의 확정 방법 및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의 효력
[2] 임야의 소유자인 갑이 매도증서에 자신의 성명을 을로 잘못 기재함에 따라 임야에 관한 등기부 및 구 토지대장에도 소유명의자가 을로 잘못 기재된 사안에서, 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을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받은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동일한 당사자로 인정되는 갑에게 미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 제249조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 제2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다카1969 판결 (공1987, 774)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8459 판결 (공2003상, 1001)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길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 담당변호사 박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8459 판결 등 참조), 비록 소장의 당사자 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에도 소송 계속 중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잘못 기재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다카196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원고가 매도증서에 자신의 성명 원고(한자생략)를 소외 1(한자생략)로 잘못 기재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 및 구 토지대장에도 소유명의자가 소외 1로 잘못 기재된 사실, 피고의 피상속인 소외 2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소외 2가 의욕하였던 소송 상대방은 그 기재 여부에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보이는 외관을 갖춘 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외 2가 등기부 등의 기재를 신뢰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자를 소외 1로 보고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그 판결을 실재하지 않는 자 또는 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받은 판결로 보아 무효라 할 수는 없으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동일한 당사자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당사자의 확정 및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송당사자의 특정 및 실재 여부에 관한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공시송달 요건의 구비 여부와 송달의 효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내용을 오해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