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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6. 22. 선고 65다349 판결
[토지인도][집13(1)민,199]
판시사항

토지가 해면으로 되었다가 제3자의 방파제 구축으로 다시 육지로 떠오른 경우에 종전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임야가 해면에 떨어져 당시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후 토지개량조합관리로 방파제를 구축하게 되자 다시 육지로 떠오른 경우 임야의 종전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장윤덕

피고, 피상고인

김원창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남석의 상고이유와 동 홍승만의 상고이유 제2점을살피건대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임야 3정 1반 5묘보가 1939. 124 소외 안양수명의로 보존등기되고 동일자로 소외 유혁증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나 그후 그것이 해면에 떨어저 1956년도까지 해면으로 되어 당시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1956. 부안 토지개량조합 관리로 방파제를 구축하게 되자 다시 육지로 떠올랐으므로 위 토지 개량조합이 위 토지 중 본건 1,272평을 피고로 하여금 답으로 경작하게하고 있는 사실를 인정하고 위 토지개량조합의 방파제 구축으로 인하여 떠오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임야에 대한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이라고는 할수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이 소유권의 본질 또는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본건 임야가 해면에 떠러질 당시의 소유자 유혁종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동인의 소유권을 시효 취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의 등기를 바탕으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소외 김한철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되었을 뿐이고 실제상의 소유권을 얻을리 없다고 판단한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다음 피고가 소외 유혁종의 승계인이 아님은 원판결의 문면상 명백하므로 소외 유혁종과 원고사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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