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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2. 17. 선고 2014가단187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원고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2. 3.

주문

1. 경북 고령군 (주소 1 생략) 임야 57,172㎡ 중 15/1,324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6. 13. 경북 고령군 (주소 1 생략) 임야 57,172㎡ 중 15/1,324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임야대장에 첨부된 공유지연명부에 기재된 ◇◇◇ 성명의 한자(○○○) 중 한 글자 '환(○)'이 '환(◎)'으로, ◇◇◇의 주민등록번호도 '190205-1******'로 잘못 기재되었다.

다. 원고가 2014. 4. 11.경 이 사건 임야를 소외 1에게 매도한 후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에 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고령등기소 등기관이 임야대장에 첨부된 공유지연명부에 기재된 ◇◇◇ 성명의 한자 중 한 글자와 주민등록번호가 달라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등기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2014. 4. 30. 위 등기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한자이름 등이 잘못 신고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부동산등기법 제32조 (등기의 경정) 및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1366호 , 제1421호 )에 따라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등기부상 소유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바(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명의자로 임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 및 임야대장상 원고의 주소로 기재된 '(주소 2 생략)'는 원고의 본적지인 사실, 위 본적지에 거주한 주민등록번호 '190205-1******'인 '원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북 고령군 (주소 1 생략) 임야 57,172㎡의 15/1,324 지분 소유권자인 소외 2는 원고의 오촌당숙으로서 현재는 소외 2가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소외 3 명의로 위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가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로 인하여 임야대장상 ◇◇◇ 성명의 한자 중 한 글자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 및 임야대장상 ◇◇◇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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