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1260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탈리아에 체류하면서 여행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2010. 9.경 스위스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여행사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여권위조를 의뢰받으면서 여권용 사진 1장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여권 수첩에 위 사진을 부착하고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여권 만료일 란에 ’G' 등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된 C에 대한 여권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변조여권 사용 혐의자 수사 의뢰(C)
1. 관련서류 및 위조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공범 C과의 처벌 균형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