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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405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여권 1매(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6. 2. 19.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신명아파트 앞에서 B에게 여권 위조를 부탁하고, 위 B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여권 용지의 인적사항 란에 ‘C, D’을 인쇄하여 넣고 여권 명의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곳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넣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된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2. 2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에 있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대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기소사건 진행내역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우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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