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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21 2019노34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2018고합463』 각 유죄 부분) 가)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추행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응급구조사 H 등의 응급환자에 관한 진료를 방해하며, 피해자 L, P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약 30회 이상의 범행전력이 있고, 그중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L이 이 법원에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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