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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23 2015노2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지 형식상 이혼상태에 있었을 뿐인 점,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상처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이므로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 부족 상태였던 데다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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