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21 2012고단8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경기 여주군 북내면 아가페길 140에 있는 소망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소망교도소 수용동 2동 하층 7실에 거주하고 있었던바, 2012. 9. 6. 10:10경 소망교도소 C과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D(31세)가 거실 검사를 위해 위 7실에 들어가 수용자들이 벽에 박스를 붙인 것과 관련하여 수용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실외운동에서 돌아와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방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 좆같은!’이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수용동 입구 방향으로 걸어간 후 복도 신발장 앞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위 신발장에 놓여 있던 슬리퍼 한 짝을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위와 같은 행위로 수용동 관구실로 동행된 후 ‘피해자가 다른 거실에 비해 거실 수검을 자주한다’며 항의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관구실을 임의로 나가려고 하였고, 위와 같은 행동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그래, 찍어라, 찍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왼쪽 발로 피해자의복부를 강하게 1회 차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복부를 재차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교정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영역의 타박상, 복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녹화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