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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6고정22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종합시장 내 상가에서 "D" 라는 상호의 의류, 가방 등의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15:30 경 위 C 종합시장 내 "D" 매장에서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제 0231194호, 제 0330235호) 한 "루 이비 통" 상표를 도용한 핸드백 3개, 손지갑 2개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서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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