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7. 6. 해군에 입대하여 1966. 3. 14.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7. 4. 17.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30.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8. 11.경 허혈성심혈질환, 뇌경색증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ㆍ결정되었고, 그 무렵 실시된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하여 장애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다만 뇌경색증에 대하여는 경도 장애 판정을 받았다.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 1. 17. 법률 제11203호로 개정됨에 따라 허혈성심혈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고엽제후유증으로 포함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4. 18.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가 2014. 2. 12. 피고에게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4. 3. 17. 중앙보훈병원에서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관상동맥류 코일 색전술’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7. 9. 심의 결과 원고에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허혈성 심장질환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7. 21. 원고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은 상이등급 기준 미달로 상이등급 변동이 없다는 취지의 신체검사 결과 안내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