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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74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2 월경 전 남 화순군 B 임야 348㎡, C 임야 620㎡, D 임야 560㎡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임야 1,528㎡를 무단으로 훼손하여 산림 복구비 7,498,000원이 들도록 함으로써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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