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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23 2017고단64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청장 등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기도 양평군 D 일대에서 근린 생활시설 및 진입도로 조성을 위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허가 범위를 벗어 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역인 E 중 560㎡, F 중 129㎡, G 중 47㎡, H 중 124㎡, I 중 468㎡, J 중 505㎡, K 중 177㎡, L 중 53㎡, M 중 23㎡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합계 2,086㎡ 의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불법 지 구 적도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훼손된 산지면적이 작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훼손된 산지에 대한 복구 준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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