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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21 2013고정8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5. 2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18세), F(여, 18세), G(여, 18세)에게 참이슬소주 4병, 카스맥주 4병을 닭요리 안주와 함께 판매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 보고서, 업소 내외부 사진, 농협신용카드 결제문자, 업소 내부사진 및 포스기계 판매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류를 주문하는 청소년인 E 등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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