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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432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0. 07:50경 위 ‘C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청소년인 D(18세)외 1명에게 맥주 10병, 안주 등 15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확인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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