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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정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 24. 0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이 포함된 일행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3병을 안주와 함께 약 5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제공])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신분증을 검사하여 성인인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D의 진술(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까지 진술하는 점,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에 비추어 보면 D에 대한 신분증 확인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2회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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