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89]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20. 22:30경 영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청소년인 F(18세) 등 4명에게 2홉들이 소주 2병, 맥주 2병 등을 판매하였다.
[2014고정46]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 B는 2013. 10. 6. 19:30경 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청소년인 H(18세), I(18세)에게 맥주 1,700 cc 1병, 소주 1병 등을 판매하고,
2. 피고인 A는 2013. 10. 20. 18:30경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청소년인 J(15세)에게 소주 3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89]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 L의 각 진술 부분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2014고정46 중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46 중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