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1840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주식양도증서 피고인은 2010. 3.경 주식회사 E자동차학원의 F 명의 주식 3,000주를 임의로 피고인의 딸 G, H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1. 김해시 I에 있는 위 학원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들인 J로 하여금 주식양도증서 용지 1장에 검정색 펜으로 상호란에 ‘(주)E자동차학원’, 양도주식수란에 ‘일천오백주(1,500)’, 양도인란에 ‘F’, 양수인란에 ‘G’라고 기재하게 하고, 또 다른 주식양도증서 용지 1장에는 상호란에 ‘(주)E자동차학원’, 양도주식수란에 ‘일천오백주(1,500)’, 양도인란에 ‘F’, 양수인란에 ‘H’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임의로 조각한 F 명의의 도장을 각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식양도증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인 L에게 전화를 걸어 L으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증서 2장에 대한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2장을 신고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각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3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L을 시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증서 2장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