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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71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5.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22.경부터 D를 운영하고, 2009. 12. 23.경 위 주식회사 D를 주식회사 E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상장회사 인수, 압류 회피, 임직원 퇴직 등 회사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회사 임직원이나 친인척들을 주주로 등재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서울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 직원 G으로 하여금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의 법인명란에 “(주)D”, 주식수란에 “3,100”, 액면가란에 “10,000”, 양도양수대금란에 “31,000,000” 양도인란에 “H”, 양수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장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1. 1.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위 G을 통하여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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