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6 2014고정11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12: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만28세, 남)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밀고 입술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