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이고 피해자 D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2개월 전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16. 6. 21. 19:4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 건너편 길가에서 G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건너편 길가에 피해자 D이 운행하는 H 스파크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범퍼를 고의적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D의 진술서의 각 기재,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기재, 현장사진, 범행장면 녹화 CD의 각 영상, 진단서(D)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1998. 6. 25. 혼인한 이후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2016. 6. 2.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자녀들은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는 2016. 6. 21. 자녀들을 만나기로 하고 천안초등학교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장소를 이동하여 같은 날 19:45경 천안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