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17:30경 B 포터Ⅱ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이 사건 화물차의 우측에서 D 식당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세)을 이 사건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원위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