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가 명함을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지하철 J역 서쪽 출입문 바깥쪽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의하여 명함 배부 행위가 금지된 장소인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사람의 배우자로서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피고인 A가 위 지하철 J역 서쪽 출입문 바깥쪽에서 명함 84장을 배부한 행위는 위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지하철 J역 서쪽 출입문 바깥쪽이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A가 지하철 J역 서쪽 출입문 바깥쪽에서 명함 84장을 직접 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2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B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으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람이 아님을 전제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지하철역 구내에서는 누구도 명함을 배부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명함 배부 장소 위반 부분에 대한 범죄사실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선거구 F정당 예비후보자였다가 당선된 G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는 F정당 H 여성위원장이나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으로 명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