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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1.13 2020고정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21: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서하면 송 계리 산 86-5에 있는 26번 국도를 안의면 방면에서 서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도로 우측 토사 유입 방지를 위해 쌓아 놓은 마대 자루를 충격하였고, 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전복된 위 차량으로 인해 도로에서의 위험과 원활한 소통에 방해를 유발시키고도 위 차량을 도로 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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