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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7 2018고정1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02:15 경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건물 앞 도로를 문 덕 사거리 방면에서 운전면허 시험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체어 맨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도로 위에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 가운데 전복된 채 방치되어 도로 교통상의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시키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조서 미작성에 대한),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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