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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7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05:09 경 울산 중구 C 앞 강 북로를 성남동 공영 주차장 쪽에서 학성동 가구 삼거리 쪽을 향해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진행하다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울산 중 구청 관리의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5,467,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가로등을 손괴하고, 위 파손된 가로등이 위 1, 2 차로를 막고, 피고인 차량이 전도되어 위 2 차로를 막아 도로의 소통에 장해를 야기했다.

차의 운전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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