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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1 2018고정4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108. 1. 31. 03: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127-2 회전 교차로 앞 부근을 광 탄 분수 천로 쪽에서 분 수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 교차로 부근으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서행하면서 천천히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진행하다 도로 중앙 화단 경계석 위에 설치된 교통 안전표지판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통 안전표지판 수리비로 473,751원 상당을 손괴한 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 [ 피고인은 가입한 보험사를 확인하기 위해 집에 잠시 다녀왔을 뿐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 보험처리 관련 사항은 우선 사고 수습 후에 차후에 하여도 충분한 점,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은 SUV 차량으로 작지도 않고 도로 한복판에 비스듬히 정차된 상태로 방치되어 교통 소통에 방해를 초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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