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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882,751,061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2014고합553) 피고인은 2011. 12. 27.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44-4에 있는 국민은행 능곡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강원도 평창군 소재 시가 6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일양약품 회장 부인에게 매도할 예정인데, 대금이 들어오면 즉시 변제하겠으니, 회사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군에 시가 6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 위 국민은행 능곡지점에서 1,000만 원권 수표 4장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4고합86)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누나의 경기도 이천 땅은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만 많이 나온다. 내가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우선 IT회사를 하나 설립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며, 금융신용불량자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경 피고인이 지정한 H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9.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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