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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2.22 2016고단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21』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09. 12. 30.경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결혼을 약속한 사이었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1. 1. 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T회사를 운영하는데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 내가 강원도 평창에 수십억 원 상당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금이 강원도 평창 땅에 묶여 있어서 융통이 어려우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300만 원을 주고,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에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9,900만 원을 송금 받고,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1,000,000원 및 시가 403,909,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42』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9.경 서울 서초구 I 인근 J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IT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K와 L라는 직원을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 해 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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