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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4 2019고단2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저녁시간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공연예술행사 수주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법인 설립자금이 부족하다. 법인 설립 자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초경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6.경 “사업을 4대 도시로 확장하겠으니 돈을 조금씩이라도 더 2018. 8. 말경까지 빌려 달라. 2018. 8. 말경에 행사가 끝나니 원금 및 이자, 사례비까지 해서 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공연예술행사를 수주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연예술행사 준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공연예술행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경 피고인의 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2.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25,44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내역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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