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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4 2018고정3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2. 2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탄 중로 430에 있는 중산마을 10 단지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58 세, 여) 이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3. 00:48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SELF 주유소에 설치된 셀프 주유기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승용차에 30,000원 상당의 경유를 구입하면서 1. 항과 같이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위 셀프 주유소 셀프 주유기에 삽입한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3. 11:55 파주시 G 1 층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1. 항과 같이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블라 스터 담배 1 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 12:01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I, 102호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1. 항과 같이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5,000원 상당의 김밥을 5,000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3. 12:08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K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점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1. 항과 같이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L 카드에 50,000원 상당의 충전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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