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B 신용카드 1장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452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99』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3. 21. 23:25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의자에 걸어둔 피해자 D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G 체크카드 1매를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2. 03:52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23. 09:3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B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3. 23. 10:21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티켓발권기에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B 신용카드를 넣고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18,000원 상당의 영화 티켓 2매, 시가 13,000원 상당의 팝콘과 콜라를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