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4. 15.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를 사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2. 4.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종전 대표이사 C(2016. 1. 31. 퇴직)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325,496,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C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 D에게 이 사건 총회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 회사의 총 주식수 140,000주 중 E이 49%, 원고가 39%, F이 7%, D이 3%, G이 2%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12. 3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12. 31. 퇴사할 때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94,376,988원(= 2016년도 월 평균 급여 5,243,166원 × 재직년수 18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당초에는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원인을 주장하였으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